캘리포니아 정보 공유 공개

캘리포니아 민법 1798.115(c), 1798.130(a)(5)(c), 1798.130(c) 및 1798.140절에서는 조직이 캘리포니아 주민에 대하여 다음 범주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여부, “유효 약인”을 위한 전송 또는 (캘리포니아 법에 정의된 바에 따라)“비즈니스 목적”에 의한 전송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아래 표는 다양한 상황에서 제니스가 수집하고 전송하는 개인정보의 범주를 보여줍니다.  이 목록은 포괄적이므로 귀하가 아닌 다른 사람에 관하여 수집하고 공유하는 정보 유형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에서 주문한 제품의 결제 처리를 위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번호는 전송하지만, 당사 웹사이트의 “문의하기” 페이지를 통해 질문을 제출하는 개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번호를 수집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범주 제니스에서 수집한 정보 유효 약인을 위해 전송된 정보 비즈니스 목적으로 전송된 정보
오디오, 전자, 시각, 열, 향, 또는 유사한 정보
계좌번호
생체 정보
보호 계층의 특성(예. 연령, 성별, 인종, 민족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
상업적 정보(예. 구매한 제품 또는 서비스, 또는 다른 구매나 소비 이력 또는 경향)
신용카드 번호
직불카드 번호
운전면허증 번호/주 ID
학력
전자 네트워크 활동(예. 탐색 기록)
이메일 주소
직업
경력
지리 위치 정보
건강 보험 정보
식별자(예. 이름 또는 가명)
보험 정책 번호
의료 정보
온라인 식별자(예. IP 주소)
기타 금융 정보
여권 번호
신체적 특성
우편 주소
서명
사회 보장 번호
전화번호
거래 정보